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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총정리, 청년도약계좌 신청 일시납 2024
요즘 핫한 청년도약계좌에 혜택부터 가입조건, 신청방법 등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1)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란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 자그마치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기본금리는 4.5%입니다.
5년 즉 60개월만 납입하고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자소득세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발생하고, 비과세를 받으려면 10년을 불입해야 합니다.
만기 해지 시나 특별 중도 해지시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소득 확장 전, 가입자의 경우 모두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2024년 1월 이전에 가입하였더라도 해당됩니다.
저소득층 청년 대상은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을 산정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사업 신청 기간
매월 02일 ~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단위 신청으로 세부 기간은 청년도약계좌 사이트를 참고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1) 연령
만 19세부터 34세까지 해당하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
2) 소득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육야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3) 그 외 학력, 전공, 취업상태, 특화분야 등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1) 신청절차
- [매월] 가업신청 - 취급은행 앱
- [신청 후 약 2주 ] 가입 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 [익월 초]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2) 심사 및 발표
-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는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가구소득 확인 -> 확인결과 통보 이 순서로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문 비대면 확인 시행 (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4.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지원제도
1) 지원대상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2) 납입한도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3) 납입방법
월 설정금액 (40,50,60,70만 원)과 일시납입 기간을 선택하여 총 일시납입 금액을 설정할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을 하면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 지급됩니다.
일시납입 전환 기간 종료 후 신규납입(매월 70만 원 이내 자유 납입)을 시작합니다.
5. 청년도약계좌 유익한 정보
1)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부부 등) 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2) 복지, 고용지원 및 지자체 상품은 동시가입이 가능하나,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해지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이 가능합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동시가입도 가능합니다.
4) 가입일 현재 직전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되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도 가능하니 가입 전 꼭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확인하세요.
※ 그 외 문의사항은 서민금융진흥콜센터 1397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자주 하는 질문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청년에게 힘을 실어주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령조건과 소득조건이 맞으시는 분들은 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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