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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1. 의의와 시기 (ft. 연말정산 계산기)

해피쟁이 2024. 12. 20. 10:33

연말정산 의의와 시기, 13월이 월급 (ft. 연말정산 계산기)

 

1. 연말정산의 의의

연말정산은 무엇일까요?

원천징수대상의 근로소득은 매월 급여 지급 시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해당 소득세 주민세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이세액표
간이세액표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 (1).xlsx
0.06MB

 

 

 

하지만 이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의 합계가 1년간 발생한 총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추가 징수를 하거나 환급을 하는 데, 그것을 '연말정산'이라고 부릅니다.

 

연말정산-가이드
연말정산-가이드

2. 연말정산 시기

연말정산은 보통 13월의 월급이라고 해서 12월이 지나 다음 해 그러니까 돌아오는 2025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2024년도의 연간 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2025년 2월의 급여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또 원천징수를 합니다.

 

1) 중도 퇴사자의 경우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리 실무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이행상황신고서 중 중도퇴사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2월분 급여 미지급 된 경우

만약 2월 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보통 이행상황신고서는 지급을 기준으로 하기에,

예를 들어 6월 근무 8월 지급이라면? 9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단, 2024년 11월 귀속, 2025년 1월 지급처리는 안됩니다.

2024년 11월 귀속의 경우 늦어도 2024년 12월 지급으로 보고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 12월 귀속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는 늦어도 2025년 2월 지급으로 보고 신고 정산 해야 합니다.

 

3)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4) 인정상여의 연말정산

먼저, 인정상여란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수정신고, 결정과 경정신고를 하는 경우 상여로 처분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를 제공한 날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신고에 의한 인정상여의 경우 법인세 신고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 보통의 경우 4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5) 연말정산시기를 놓쳤다면?

연말정산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자 본인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2024년 기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2025년 3월 10일까지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30년 3월 10일까지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간편계산
연말정산-간편계산

 

오늘은 이렇게 연말정산의 의의와 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연말정산 포스팅에는 기본공제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놓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