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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실수령액

2023년이 밝았고, 최저시급 또한 올랐습니다.

저는 재택근무자로 지금 최저임금을 받고 있기에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했습니다.

최저시급은 얼마나 올랐으며, 그렇다면 월급은 얼마나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란 무엇일까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지만 다수의 근로자에게 득이 되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 최저시급 &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0%(460원)인상한 금액입니다.

이는 8시간 기준 일 76,960원이 되고, 주급으로는 461,760원.

1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연봉은? 24,126,960원, 실 수령액은 1,803,320원입니다.

적용제외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적용제외대상이 또 있습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의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 수습 근로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상인 자(수습 근로자는 최장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 가능 단,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수습 근로자는 제외)
  • 임금이 도급제 혹은 이와 비슷한 형태이거나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 별도 산정)
최저임금 미달시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번호 : 1350

이렇게 최저임금액 보다 낮은 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쓰는 자체가 불법이니 참고하시고,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신고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2023년 최저임금과 2023년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저는 어제 최저임금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저의 월급도 조금은 올랐네요.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그날까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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