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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 수술가능여부, 산정특례대상이 되지 않을 때.
목차
1. 췌장암 수술 가능 여부
2. 산정특례대상이 되지 않을 때.
췌장암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예후가 별로 좋지 않은 암입니다.
하지만 췌장암에도 완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술을 받는 것인데요.
불행히도 이 수술은 100명 중 약 20명 정도만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췌장암 수술
1) 췌장암 수술이 가능하려면?
- 췌장 외 다른 곳으로의 전이가 없어야 합니다.
- 상장간막 정맥과 간문맥 연결 부위에 침윤이 없어야 합니다.
- 복강동맥이나 상장간막 동맥으로 암의 침범이 없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모두 갖추어져야 수술이 가능합니다.
수술이 가능하다고 해도 워낙 췌장암 수술은 워낙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2) 췌장의 머리 몸통 꼬리?
췌장은 이렇게 머리와 몸통, 그리고 꼬리부위가 있습니다.
수술로 본다면 꼬리 쪽을 자르는 수술보다 머리 쪽을 자르는 수술이 훨씬 크고 복잡하다고 합니다.
합병증 또한 많이 생겨서 더 어려워하는 수술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꼬리 쪽에 생긴 암이 수술이 더 쉽습니다.
3) 저희의 경우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진단받았습니다.
이유는 이미 전이가 되었고, 당시 담당 교수님의 말씀을 빌려보자면, "혈관을 먹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혈관을 먹어서 박리가 안되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췌장암의 경우 크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혈관을 먹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는 항암치료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2. 산정특례대상이 되지 않을 때
이전 포스팅에서 산정특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때 저희는 실비보험이 없다고도 말씀드렸었죠.
2023.01.25 - [건강정보] - 산정특례 대상자, 산정특례제도(암진단)
산정특례 대상자, 산정특례제도(암진단)
산정특례 대상자, 산정특례제도(암진단) 목차 1. 산정특례제도란 2. 산정특례 대상자 3. 산정특례 신청방법 4. 산정특례 적용기간 5. 산정특례 적용범위 6. 산정특례 재등록 그동안 췌장암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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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시작하는 항암치료는 보통 표준항암으로 산정특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다 보면, 비급여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8.7.1.)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1월 1일부터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 의료비부담 완화 :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 의료비 비율 15%->10%
- 재산기준 완화 :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 7억 원 이하
2)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 기준이 충족된 자
- 대상질환 :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중증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외상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22.1.1 이후인 자부터 적용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대상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보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신청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www.nhis.or.kr
-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0% 초과 기준금액 (상세보기)
3)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예시
-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지원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4) 재난적의료비 지원 범위
-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 지원상한금액 : 연간 3천만 원 한도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 추가 지원가능
- 지원상한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의 연간 180일 이내
- 지원금계산법 : (예비. 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X 지원비율(50~80%)
5)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외 및 제한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 미용. 성형, 특. 1등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제가 통화했던 내용으로는 암 진단비가 있는 경우 그 금액도 제외
6)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 ※다만,입원중 지원대상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간에 직접 지급 받게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타법에의한의료급여수급권자제외]은3일전까지) 의료기관등 직접 지급 및 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함. 민간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유형 4. 지원 상한 초과 고액의료비 발생한 경우 제외)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 구비 서류
참고자료 : 퇴원 후 본인 신청 서식 다운로드, 입원 중 신청(요양기관 지불보증)
7)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3. 그 외에도
1) 국가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알아볼 수 있고,
2) 지역 사업으로 주민센터나 시구청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딱히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췌장암 수술이 가능한지와 산정특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정특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023.01.25 - [건강정보] - 산정특례 대상자, 산정특례제도(암진단)
산정특례 대상자, 산정특례제도(암진단)
산정특례 대상자, 산정특례제도(암진단) 목차 1. 산정특례제도란 2. 산정특례 대상자 3. 산정특례 신청방법 4. 산정특례 적용기간 5. 산정특례 적용범위 6. 산정특례 재등록 그동안 췌장암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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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포스팅에서는 췌장암의 치료방법과 그중 하나인 항암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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