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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연기연금, 120회 납부 못했을 경우
얼마 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수령나이,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과 그 반대인 연기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120회를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조기수령
앞 선 포스팅에서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61세~65세가 넘으면서 받을 수 있는데, 조기수령은 최대 5년 앞당긴 나이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1)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 출생연도 1953년-1956년 : 56세
- 출생연도 1957년-1960년 : 57세
- 출생연도 1961년-1964년 : 58세
- 출생연도 1965년-1968년 : 59세
- 출생연도 1969년 이후 : 60세
2)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감액률
- 조기수령 1년 : 지급률 94% (감액 6%)
- 조기수령 2년 : 지급률 88% (감액 12%)
- 조기수령 3년 : 지급률 82% (감액 18%)
- 조기수령 4년 : 지급률 76% (감액 24%)
- 조기수령 5년 : 지급률 70% (감액 30%)
일찍 받는 만큼 지급률이 낮아집니다.
3)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가입 10년 이상
- 60세 이하 신청 시 보험료도 같이 냄
- 신청할 시점 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 이하
- 본인이 직접 신청
4)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 국민연금관리공단 방문신청
- 우편 및 팩스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or 애플리케이션
5)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배우자 외 부양가족 연금계산 대상자가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6)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사유
- 소득있는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이 기준값을 초과하는 경우, 2022년 기준 2,681,724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연금 연기연금
국민연금에는 조기수령뿐 아니라 반대로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국민연금을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신청하면 감액 되지만, 연기연금으로 신청할 경우 7.2%를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연기연금 연금리
- 연기기간 1년 : 7.2% (기존 월 수령액이 100만 원인 경우 107.2만 원)
- 연기기간 2년 : 14.4% (기존 월 수령액이 100만 원인 경우 114.4만 원)
- 연기기간 3년 : 21.6% (기존 월 수령액이 100만 원인 경우 121.6만 원)
- 연기기간 4년 : 28.8% (기존 월 수령액이 100만 원인 경우 128.8만 원)
- 연기기간 5년 : 36% (기존 월 수령액이 100만 원인 경우 136.0만 원)
2) 연기연금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방문
- 우편 및 팩스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 1355)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or 애플리케이션
3) 연기연금 신청서류
- 연기연금제도 신청서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3. 국민연금 120회 납입 못했을 경우
이건 사실 저희 엄마가 그런 상황이랑 국민연금과 통화해서 확인해 본 사항입니다.
1) 120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 연금으로 받지 않고, 그냥 일시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역가입자고 120회를 채워 납부합니다.
3) 추납제도를 이용하여 한번에 불입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 1355)
사실 사망날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조기신청이 유리할 수도, 연기연금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할 곳이 있는 경우 조기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기 신청하셔서 국민연금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수령나이, 납부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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