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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정부 24에서 오늘부터 가능.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은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인터넷-발급

 

1.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대상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 확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서류로

정부 24를 통한 발급 서비스는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이유로 오프라인 발급만 가능했던 서류죠.

 

정부 24에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는 일반용(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용도) 인감증명서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거나 혹은 법원 또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1) 정부24에 접속합니다. (www.gov.kr)

 

 

통합검색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회원 혹은 비회원으로 로그인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정부24
인감증명서-정부24

 

단, PC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모바일 서비스는 추후 확대 예정입니다.

 

2) 인감증명서 (전자 민원 창구용) 유의사항 확인 및 본인 확인을 합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법원. 금융기관 제출용 제외)만 발급이 가능하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 추가 인증도 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발급-유의사항

 

3) 인감증명서 신청합니다.

인감증명서 신청을 할 때에는 발급용도 및 제출처를 작성해야 합니다.

발급용도로는

  • 인. 허가 및 면허 신청
  • 공증. 보증
  • 주택 청약
  • 보상 청구
  • 계약 및 사업 신청
  • 경력 증명
  • 기타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저장합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전자민원창구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완료 하고 발급 내역을 저장합니다.

 

5) 발급사실 통보를 확인합니다.

본인확인인증을 위한 서류인 만큼 국민비서 알림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발급사실을 통보합니다.

 

얼마 전에도 대출 연장 건으로 서류를 준비하면서 다른 서류는 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았지만,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안돼서 등기소에 다녀왔었는데,

개인뿐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편해질 거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통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라 방문의 불편함으로 미리 여러 개 떼둔적도 있었는데, 이젠 그러지 않아도 되겠네요.

 

오늘은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편리해진 시스템만큼 리스크도 존재할 수 있으니 항상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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