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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3. 주택자금공제 (ft. 연말정산 계산기)
연말정산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저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중 주택관련된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주택공제는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그리고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있습니다.
1.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해당 과세기간 중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1)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
- 청약저축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 -> 이것이 옛날 청약저축
2) 공제요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
단독세대주도 인정합니다.
단,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3) 공제금액
Min [{(1)+(2) X 40%} , 400만 원]
(1)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불입액
(2)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4) 제출서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도 가능)
- 무주택확인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1) 공제대상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로 이는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규모
국민주택 이하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여기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합니다.
3) 공제금액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일정요건의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4)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요건
- 대출기간(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으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
-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 : 입주일과 전입일 등 중 빠른날 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법정이율인 3.5% 이상으로 차입한 금액
상기 2번의 경우는 친구에게 빌린 경우도 공제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단,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로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1 주택 이상자에게 해당하는 공제로 공제 대상과 요건이 좀 복잡한 공제입니다.
1) 공제대상
-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 근로자가 1 주택인 경우 거주 여부 불문하고 공제대상이 됩니다.
- 12월 31일 현재 2 주택 이상은 공제대상이 아님 - 12월 30일 매도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자 1 주택인 경우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됩니다. -> 이 경우 일정 요건의 외국인도 포함하며 과세기간 중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택분양권으로 6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전환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에 공제대상이 됩니다.
2) 주택의 요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이어야 합니다.
※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봅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차입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 시가는 3억 원이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만 공제가능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장기주택저당창비금을 차입하신 분부터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도 공제가능하게 개정되었습니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 원이며, 주택규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3> 2019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이며, 주택규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4> 2024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 원이며, 주택규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3) 차입금의 요건
-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일 것
-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한 것일 것
위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차입금이어야 하며,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공제금액
공제금액은 Min[{(1)+(2)} x 40%, 400만 원] + (3)
(1) 주택마력저축 불입액
(2)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5) 공제 한도액
- 연 600만 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 or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 연 800만 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 연 1,800만 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 or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 연 2,000만 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고 &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
단,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경우는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잘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자금공제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 연말정산 포스팅에서는 그 밖에 다른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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