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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모집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이번 주 까지)
요즘 우울감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런 청년의 행복을 위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조건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97.07.02 ~ 98.07.01) 청년인 경우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총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에 해당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내용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합니다. (분기별로 25만 원 지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시. 군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지역화폐가 없으신 분들은 미리 신청하시는 게 좋겠죠?
- 성남 :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chak'설치 후 회원가입 or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성남사랑카드 발급
- 시흥 :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chak'설치 후 회원가입
지역상품권 chak - 원스토어 (onestore.co.kr)
- 김포 : 모바일 앱 '김포 페이'설치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
- 그 외 28개 시. 군 : '경기지역화폐'
* 그렇다면 사용처는?
주소지로 등록된 지역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가명점을 찾아볼 수 있는 앱도 따로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 재단 잡아바 통합 접수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잡아바어플라이 | 통합접수시스템 (jobaba.net)
신청기간은 2022년 09월 01일(목) 09:00 ~ 2022년 9월 30일(이번 주 금) 18:00까지 접수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 미치 활용 동의서
3. 주민등록표초본
- 2022년 9월 1일 이후 발급 본
- 발생일/신고일 포함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최근 5년(계속 3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 변동 사유: 포함
4.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청년기본소득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적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 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 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 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동 신청한 자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분은 자동 신청 처리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난 분기 미신청자
2022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인데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은 신청서 작성 시, 해당 분기에 소급 신청 항목에 "예"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or 경기도 콜센터 031-120
오늘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도와 조건,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해당하시는 분은 놓치시는 일 없이 모두 신청하셔서 경기도 청년을 누리세요.
대한민국 모든 청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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