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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정책 변화 4 (상병수당신청방법)
2022년 7월 정책변화3에서 사회보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과 음주운전자 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07.13 - [생활정보] - 2022년 7월 정책변화 3 (국민연금, 고용보험, 음주운전)
2022년 7월 정책변화 3 (국민연금, 고용보험, 음주운전)
2022년 7월 정책 변화 3 (국민연금, 고용보험, 음주운전) 저번 포스팅에서 2022년 7월 정책 변화 2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happybuyrus.tistory.com/91 80%), 유류세 인하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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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떠한 정책변화들이 있을까요?
1.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하루 43,960원 지원)
1) 상병수당이란?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말 그대로 아프면 쉴 ㅅ ㅜ있는 사회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7월 4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상병수당지역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2년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입니다.
3) 상병수당 지원대상
상기 6개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가 그 대상입니다.
4) 상병수당 지원내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급여 지급 기간 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급합니다.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합니다.
- 모형 1> 부천시, 포항시 : 질병 유형 및 요양방법(입원. 외래. 재택 요양)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 대기기간(아프기 시작한 뒤) 7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입니다.
- 모형 2> 종로구, 천안시 : 모형 1과 동일하고,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입니다.
- 모형 3> 순천시, 창원시 :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입니다.
5) 상병수당 신청방법
관할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과 관할지사로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서 및 서류제출을 하는 방법,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접속해 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 여기요/상병수당/상병수당 신청 접속, 상병수당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모형 1,2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2주 이내 신청), 모형 3은 진료비 납입확인서, 입퇴원 기록지, 통원치료 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2.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법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법규입니다.
1) 주요 내용
기존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었을까?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협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협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최대 7만 원 및 벌점 10점이 보여됩니다.
2) 범칙금
- 승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 7만원
- 승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6만 원
- 이륜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 4만 원
-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손수레, 경운기, 우마차) : 3만 원
* 스쿨존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19 시기에 '아프면 쉴 권리'를 부각하고, 감영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나온 상병수당 지역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권리를 누리시고,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가 된 부분은 잘 챙기셔서 몰라서 범칙금을 내는 일은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7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저소득 청년 대상 청년 내일 저축계좌 모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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