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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정책 변화 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기존에 2022년 7월 정책 변화 1에서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40%->80%), 유류세 인하폭 확대(30%->37%),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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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정책변화 1 (기준중위소득60%? 72%?)

2022년 7월 정책 변화 1 (기준 중위소득 60%?, 72%?) 1.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40% -> 80%으로 상향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급여의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급여 수준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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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2년 7월 정책변화 2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부터 포스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4인가구기준 1,304,900원 -> 1,536,300원)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2022.12.31까지)'라는 제목으로 정책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번 정책  또한 고유가. 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한 제도 입니다.

1) 지원대상

실직 및 휴업. 폐업, 질병이나 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제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예를 들어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등

그 외의 경우는 사진으로 첨부하겠습니다.

* 그렇다면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 그렇다면 재산기준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2) 기준 중위소득 확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가 현재의 기준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 1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488,800원 -> 583,400원으로 인상.(19.35% 인상)
  • 2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826,000원 -> 978,000원으로 인상.(18.40% 인상)
  • 3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1,066,000원 -> 1,258,400원으로 인상.(18.04% 인상)
  • 4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1,304,000원 -> 1,536,300원으로 인상.(17.73% 인상)
  • 5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1,541,600원 -> 1,807,300원으로 인상.(17.23% 인상)
  • 6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1,773,700원 -> 2,072,100원으로 인상.(16.82% 인상)

가구원 수별로 16.82%~19.35% 인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에 필요한 예산 873억 원을 제2회 추경을 통해 확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3) 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였습니다.

  • 대도시의 경우 (기존) 2억 4,100만 원 + (신설) 6,900만 원 =  ~3억 1,000만 원
  • 중도도시의 경우 (기존) 1억 5,200만 원 + (신설) 4,200만 원 = ~1억 9,400만 원
  • 농어촌의 경우 (기존) 1억 3,000만 원 + (신설) 3,500만 원 = ~1억 6,500만 원

4) 생활준비금 공제율 100% 상향 조정

금융 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 65% -> 100%로 상향 조정합니다.

4인 가구 3,329,000원 -> 5,121,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금융재산기준액 600 만원을 더해준다면?

조회 결과 금융재산 총액이 (현행) 9,329,000원 -> 11,121,000원이 되는 거죠,

 

5) 지원내용

생계 (130.4만 원), 의료(1회 300만 원 이내).

기타 급여로 주거, 복지시설 이용, 교육비, 연료비(10월~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합니다.

6) 신청방법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 등을 통해 상담 및 지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2022년 7월 정책 변화 2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하나만으로도 내용이 많아 하나로만 다루어보았습니다.

갑자기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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