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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기간 및 혜택 보기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급여를 받을 때 매달 일정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그 매달 공제한 세액과 내가 정말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에 사용한 비용을 넣어 재 계산한 세액의 차이만큼을 정산하는 것이죠.
물론 더 내기도 하고, 보통은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립니다.
연말정산 기간
보통 1월 15일부터 국세청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편 보기 서류들이 제공되고,
2월 28일까지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한 뒤
3월 11일까지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통의 회사에서는 1-2월 사이에 서류 제출을 요하니 본인 회사의 마감기한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 또한 1월 22일까지가 서류제출마감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말고, 직접 준비해야 하는 증빙서류
- 월세 세액공제 관련서류
- 신생아 출산 시 의료비(주민등록번호 없을 때)
- 교복 구매 비용 (중학생, 고등학생)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해외에서 사용한 교육비 (자녀, 형제)
- 안경, 렌즈 구매비용
- 기부금
- 난임 치료비(시술비)
-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암, 치매, 난치성 질환)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오늘은 부동산 관련한 연말정산 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청약통장을 납입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인 근로소득자
- 과세연도 중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
- 공제율 : 청약통장 납입금액의 40%
- 공제한도 : 300만 원 (전세대출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와 함께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전세대출이 있다면 확인 필요)
2. 부동산 거래했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거래한 중개수수료도 30% 공제 가능합니다. 단,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 이미 거래가 끝났더라도 중개인에게 발급 요청하면 됩니다.(중개수수료가 10만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함)
- 거래용도가 '지출증빙'인 경우,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없음. 홈텍스 확인 필요.
3. 주담대를 받았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대상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이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 집 구매 당시 주택 기준시가 5억 이하 (신축이라 기준시가가 나오지 않아서 5억 이하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자료로 입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제율 : 이자상환액 전액(100%)
- 공제한도 : 대출받은 시기와 조건에 따라 300~1,800만 원
4. 전세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대상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매년 12월 31일을 기준,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수도권(전용 85제곱미터 이하), 비수도권(100제곱미터 이하)
- 공제율 : 원리금 상환액의 40% (이자만 상환 시에도 가능)
- 공제한도 : 400만 원 (주택청약저축 공제와 합한 금액)
5. 월세로 살고 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참고로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액이 산줄된 후에 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같은 금액을 같은 비율만큼 공제받을 때에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or 세대원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임차주택
- 임차주택에 전입신고 된 자
- 공제율 : 총급여액에 따라 15~17%로 나뉨
- 공제한도 : 1년 최대 750만 원
놓치시는 부분 없이 꼼꼼히 챙겨 13월의 보너스를 누리기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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