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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먼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그러니까 자진퇴사가 아닌 다른 이유에 의해 실직을 한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줍니다.
이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인정 아시죠?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종류별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2. 실업급여 자격요건
1) 구직급여
-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즉,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됩니다.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확인하세요.
- 일용근로자의 경우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하였을 것을 확인하세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였습니다.
1>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합니다.
-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가능합니다.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합니다.
2>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으로 인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가 신청하는 급여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4>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 취업촉진수당
1> 조기 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 즉, 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 하여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이 가능하니 꼭 사업관련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으세요.
- 이런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하니 확인하세요.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에 의거)
2>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훈련을 받기 위해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조건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금액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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