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2024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무엇인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신청 기간, 신청방법, 신청금액 그리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휴가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1.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먼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해외여행이 아님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한국관광공사

 

vacation.visitkorea.or.kr

 

휴식이를 기억하시나요?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프랑스 국민여행 장려제도)로 14년 시범사업을 걸쳐 18년부터 벌써 7년째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오고 있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홈페이지
근로자-휴가지원사업-홈페이지

 

2.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기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1일(목)부터 15만 원 정부지원금 소진 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선착순 모집으로 15만 명 인원제한이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금액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신청금액은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누적 참여 4년 이하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대상)

분담비율은 근로자가 20만 + 기업이 10만 + 정부가 10만으로 적립된 1인 경비는 총 40만 원입니다.

 

2) 누적 참여 5년 차 이상 (중견기업 대상)

분담비율은 근로자가 20만 + 기업이 15만 + 정부가 5만으로 적립된 1인 경비는 총 40만 원입니다.

 

근로자-휴가비지원사업-신청금액
근로자-휴가비지원사업-신청금액

 

참여 불가 대상 안내

참여가 불가한 분들도 계시는데요. 바로 전문직입니다.

건축사, 감리사, 항공공학 기술사, 항공기 조종사, 헬리콥터 조종사, 도선사, 섬유공학 시험원,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보험 계리사, 감정평가사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에서 제외됩니다.

 

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여신청 | 한국관광공사

<!-- --> 참여 대상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입니다. 참여대상 조회하기 --> --> 아이콘 중소기업* 법인인 경우, 임원 및 대표 참여 불가** 비법인인 경우, 대표 참여 불가

vacation.visitkorea.or.kr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먼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먼저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누리집과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확정된 기업은 대상 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서 기업과 근로자의 분담 금액을 가상계좌에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관광사업 측에서 이 분담금 확인이 되면 그때 정부 할당량인 10만 원(혹은 5만 원)이 적립되어 총 40만 원의 휴가비를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5.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휴가샵

그렇다면 이 근로자 휴가지원비를 받으면 어떻게 사용하게 될까요?

휴가샵에서 숙박부터 패키지여행, 다양한 시설의 입장권, 이용권, 관람권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항공과 렌터카 등 교통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 근로자휴가지원

베네피아는 크롬, 엣지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vacation.benepia.co.kr

휴가샵 숙박제외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숙박 상품은 제외되며, 

경기도 지역이지만 가평군, 연천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은 사용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언제까지 사용해야 할까요?

올해, 즉 2024년 12월 말까지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다 사용하지 못한다면 정부에서 지원받은 10만 원을 제외하고 전부 환불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화상담받으실 수 있는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담지원센터 1670-1330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