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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방법 (이혼 시)

이제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낮은 나라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재산분할은 이혼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나라에서 이 국민연금 또한 나눠 가져야 할까요?

YES.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나눠야합니다.

오늘은 이 이혼 후에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에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그 기간에 대해서도 아래에서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분할연금 수급조건

  •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을 것
  •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될 것

당연한 이야기지만, 분할연금은 배우자와 이혼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또한 과거에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자 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분할연금 금액

분할연금의 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2 입니다.

50%로 정해져있습니다.

단,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은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 재판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4. 분할연금 신청기간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합니다.

5년이 넘어가면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취소가 가능한데, 취소 또한 1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5. 분할연금 신청방법

1) 청구인

분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본인이 하며, 본인에게 지급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예외도 있다는 말이겠죠.

  •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에 판다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잇어 본인이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2) 청구방법

  • 방문 청구
  • 우편 청구 및 팩스 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홈페이지를 통한 청구도 가능하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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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류

  • 분할연금지급청구서 (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수급권자 예금계좌
  • 해당시 필요한 추가 서류 : 혼인 및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혼인기간 또는 분할비율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비율 신고서 등

분할연금-필요서류
분할연금-필요서류

4. 분할연금에 대해 궁금한 점

1) 꼭 줘야만 하는가?

네, 분할연금은 상대방이 신청하면 꼭 줘야합니다.

 

유책관계와 무관하며, 재산포기각서를 썼다 해도 국민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안정을 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권과는 그 제도의 취지및 권리가 다르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혼 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전에 미리 협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혼인기간 중 함께 살지 않은 기간은?

예를 들어 20년 중 10년을 별거했다면? 20년을 인정해 줘야할까? 10년을 인정해줘야 할까?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 혼인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기간을 빼 10년만 인정됩니다.

 

별거 외에도 가출, 실종 등의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민법상 실종기간 증명 : 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서
  • 당사자 간 합의 기간 : 팝의서와 "공증서류" 첨부 또는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날인(또는 서명) 및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증명서는 국민연금공단 제출용으로 발급된 것으로 한정함.
  • 법원의 재판 : 부존재 기간이 명시된 판결문, 조정서, 화해결정문 등
  • 거주불명 등록기간 : 증빙서류 없어도 신고 가능

이혼-후-분할연금
이혼-후-분할연금

오늘은 이슈가 많은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안좋은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는 관계에서 이런상황은 불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혼 전 미리 알아보시고 협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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