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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자환급 놓치지 마세요. (신청방법)

국회는 높은 금리,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 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천억 원(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확정했습니다.

이제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이자환급
중소금융권-이자환급

 

1.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 환급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7%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분들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약 40만명에 총 3천억 원 정도, 1인 평균 75만원(최대 150만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지원대상확인은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이자-조회
환급이자-조회

1) 중소금융권이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2.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대상

 

1) 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년 12월 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입니다.(개인대출은 제외입니다.)

 

2) 지원 제외 대상

  • 대출종류 : 주식담보대출
  • 사업자 업종 : 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 비영리 사업자 : 사업자번호(고유번호) 10자리 중 가운데 두 자리(***-**-****)가 80(아파트 관리사무소, 다단계 판매업자 등), 89(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인 경우

 

3.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금액

1)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 -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 원

2)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3) 대출 금리 구간 (지원 금리)

  • 5.0% 이상 ~ 5.5% 미만 : 0.5%
  • 5.5% 이상 ~ 6.5% 미만 : 대출금리 - 5%
  • 6.5% 이상 ~ 7.0% 미만 : 1.5%

4) 지원금액 산정 예시

대출 잔액이 5,000만 원이라면?

  • 5.3%인 경우 (지원금리 0.5%) : 지원금액 25만 원 (5,000만 원 x 0.5%)
  • 6%인 경우 (지원금리 1% : 6%-5%) : 지원금액 50만 원 (5,000만 원 x 1%)
  • 6.7%인 경우 (지원금리 1.5%) : 지원금액 75만 원 (5,000만 원 x 1.5%)

4.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기간

돌아오는 3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 치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1) 1분기 신청가능 일정 : 24년 3월 18일(월) ~ 3월 25일(월) / 환급일정 : 3.29(금) ~ 4.5(금)

2) 2분기 신청가능 일정 : 24년 4월 1일(월) ~ 6월 24일(월) / 환급일정 : 6.28(금) ~ 7.5(금)

3) 3분기 신청가능 일정 : 24년 7월 1일(월) ~ 9월 24일(화) / 환급일정 : 9.30(월)( ~ 10.8(화)

4) 4분기 신청가능 일정 : 24년 10월 1일(화) ~ 12월 31일(화) / 환급일정 : 2.25.1.7(화) ~ 1.14(화)

 

보시는 바와 같이 연중 거의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이자환급-신청
중소기업-이자환급-신청

그중에 이번 신청인 1분기 신청은 출생연도(4자리)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일이 달라집니다.

이자환급-신청일자-출생연도
이자환급-신청일자-출생연도

 

5.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방법

신청 채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온. 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등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중소금융-이자환급-신청방법
중소금융-이자환급-신청방법

1) 신청서 외 신청 시 필요서류는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없고, 오프라인 채널 신청의 경우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인소기업의 경우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사업자등록증(휴. 폐업 시 휴폐업사실 증명원)이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2)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 7% 미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cashback.credit4u.or.kr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대표번호 : 1811-80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4일 뒤인 3월 18일부터 신청하오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 신청하셔서 지원과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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