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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페이지, 바뀐 청약제도 (미성년자 통장가입기간, 부부중복청약, 다자녀 특공, 신혼부부 특공, 신생아 특공)

돌아오는 24년 3월 25일부터 주택 청약 제도가 바뀝니다.

그에 맞춰서 24년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신규 공고도 중단하였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가 아예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청약제도 어떻게 바뀔까요?

바뀐-청약-제도
바뀐-청약-제도

 

우선 인구감소가 심각한 만큼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방안이 크게 반영되었습니다.

 

1.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변경

현행은 가입기간 2년 / 총액 240만원이 인정되어 성인이 되기 바로 직전에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뀌는 청약 제도에서는 가입기간 5년 / 총액 600만원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녀 청약 통장은 14세부터 개설, 납입하면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성인이 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만 19세 미만 자녀수가 기존에는 3명부터 다자녀라 했다면, 이제 2명부터 다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으로 3자녀 시 30점, 4자녀 시 35점, 5자녀 이상 시 40점이었습니다.

바뀌는 청약제도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명 25점

2) 3명 35점

3) 4명 이상 40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공고단지 청약연습 탭에 청약가점계산기 탭이 따로 있습니다.

청약홈-홈페이지
청약홈-홈페이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점계산기 탭에서 나의 청약점수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청약-점수-확인
청약-점수-확인

 

 

3.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현행법에서는 부부가 각각 일반공급 비규제지역에 당첨된 경우가 아니라면,

즉 부부 각각 특별공급에 당첨되거나, 부부 각각 규제지역에 일반공급에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선되는 제도에는

1) 부부 각각 비규제지역 일반공급에 당첨 시 모두 적격은 기존과 같고

2) 부부 각각 특별공급에 당첨 시 선 접수분 적격

3) 부부 각각 규제지역 일반공급에 당첨시에도 선 접수분 적격

으로 부부가 함께 청약에 넣어도 인정됩니다.

 

4.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배제

말 그대로 배우자의 이력 때문에 신청 불가능하게는 하지 않겠다입니다.

예를 들어 현행은 혼인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신청불가, 이미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다면 특별공급 또한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바뀌는 청약제도에서는

1) 혼인 전, 배우자가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고,

2) 혼인 전, 배우자가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일반공급(가점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배우자 통장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기간 50%, 최대점수 3점 적용 가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청약통장이 5년이고, 배우자의 통장이 6개월이라면 본인 7점 + 배우자 1점(3개월 인정) 하여 총 8점이 됩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4년이라면? 2년을 인정받아 3점을 더해 10점이 됩니다.

 

청약-점수-계산
청약-점수-계산

 

6. 가점제(일반, 노부모) 동점 시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일반공급 및 노부모 특별공급 동첨 시,

현행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로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7.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당첨자 선정 시, 신생아 출산가구에 우선 순위를 적용합니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배정하며,

모집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 (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바뀐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3월 25일부터 반영되는 제도이니 미리 확인하시고, 

청약준비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 청약 홈 홈페이지

 

https://toz.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toz.appl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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