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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시세, 비트코인 세금 언제부터

요즘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웃고 계실 거라 예상됩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2배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3배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시세
비트코인-시세

 

감히 상상치도 못했던 1억을 넘겨 보는 이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럼 이 비트코인은 세금을 어떻게 낼까요?

 

1. 비트코인 현재 세금구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 곧 비트코인에도 과세를 할 예정입니다.

 

2. 비트코인 과세 시작 시기

비트코인 수익에 대한 소득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원래 2022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얻은 경우에 즉, 양도하여 실제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세금
비트코인-세금

3. 비트코인 예상 세액

비트코인 수익에 대한 세액은 비트코인 수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20%를 소득세로 부과합니다. (소득세에 10% 지방소득세 납부)

여기서 말하는 수익은 (매도금액 – 취득가액 – 수수료등 부대비용)으로 계산됩니다.

, 20251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2025년에 양도했다면, 취득가액은 202412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비트코인의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장 (‘22.12.)에 따라 25.1.1. 이후 양도. 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1) 과세소득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제2조제3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21조제1항제27호)

 

제외대상

  • 화폐 · 재화 ·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 전자등록주식
  • 전자어음
  • 전자선하증권
  •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 가상자산 소득세 계산에 대해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비트코인-세금-계산
비트코인-세금-계산

2) 세액 계산방법

(세액 계산방법) : (① - ② - ③) × ④

 

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 · 대여의 대가

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등*

*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 포함

기본공제(과세최저한) : 연 250만원

세율 : 20%

4. 비트코인 세금신고

가상 자산 수익에 대한 소득세는 1년에 1번, 5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첫 세금신고는 20265월이 될 것입니다.

또한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내지 않으니 수익이 났을 때 세금 부분을 미리 계산하여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상속 및 증여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은 2025년부터 부과되지만, 증여나 상속에 대한 세금은 현재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부분 잘 인지하시고 비트코인 투자를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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