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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난임 지원 꼭 확인하세요 (난임지원자격, 신청방법)

난임으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챙겨보셔야 할 2021 난임 정부지원에 대한 글입니다.

저 또한 다니던 병원에서 시험관을 3번 정도는 해야 할 거 같다고 미리 말씀해주셨기에

난임 정부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난임시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음도 힘든 시기인데 큰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치료입니다.

따라서 미리 정부지원혜택을 알아보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난임지원 대상자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 부부

소득기준 중위 180%이하 혹은 납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두 사람의 건강보험료 중 높은 금액과 낮은 쪽의 50%를 합한 금액을 최종금액으로 봅니다.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서 받은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니

꼭 사전에 병원을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 난임 기준

1. 결혼 후 1년간 피임없이 부부관계를 했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5세 이상 여성의 경우, 6개월간 피임 없이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2. 난임전문 의료기관에서 난임검사(산전검사, 나팔관검사, 호르몬검사, 혈액검사, 정액검사)등을 받고

난임으로 진단받은 경우

※ 소득판정 기준표

*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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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난임지원내용 (지원범위, 지원금액, 지원횟수)

※ 지원범위

체외 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

시술마다 횟수가 정해져 있고, 그 횟수마다 금액이 다르며,

또한 여성 기준 연령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난임부부 지원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사실혼은 방문신청만 가능)

부부 중 1인만 방문 시와 부부 같이 방문시 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꼭 주소지 보건소에 전화하셔서 한번 더 확인해보세요.

※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

① 난임 진단서 1부 <서식 2>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시술 종료 후 비용 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받아 PHIS내에 입력하여야 함.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제출)
*②~④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⑤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⑥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⑨ 당사자 시술동의서 <제11호서식>
⑩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⑪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8>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

(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하여 보관)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⑫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보건소 시술기관 공통) 개정서식 배포용.hwp

★ (보건소 시술기관 공통) 개정서식 배포용.hwp
0.10MB

2.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사실혼은 방문신청만 가능)

https://www.gov.kr/portal/main

※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 난임 진단서

   - 차량보험가입증 또는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난임부부 정부지원 적용시기

위의 방법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해 주는데,

통지서 발급일에 결제한 병원비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결제한 병원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니 시작할 때 바로 신청해서 지원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 연락처 129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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