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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금액, 신청방법, 예상금액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금액,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예상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실업급여 신청조건,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 자격요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먼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그러니까 자진퇴사가 아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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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퇴사하게 된 직장에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센터에 접수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1.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 신청방법
최초 등록 시에는 해당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카드가 발급되는데,
그 카드는 바로 발급이 아니라 나중에 집으로 배송되기 때문에 집 주소를 잘 적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카드에는 실업급여에 대한 설명, 내가 출석해야 하는 날짜 및 실업인정신청날짜, 방법, 구직활동 방법과 구직활동 대신 들을 수 있는 인터넷 강의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1회 차 실업인정은 1차 실업인정 교육을 들으면 됩니다.
보통 3회 차까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4회 차는 또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방법
이번에 고용보험 홈페이지가 고용24로 바뀐 거 알고 계신가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바로 고용24로 넘어갈 수 있는 팝업창이 뜹니다.
그래서 저도 새로 고용 24에 회원가입을 했는데요.
상위 탭에 실업급여 쪽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하위 탭 두 번째에 실업인정이 보입니다.
그 실업인정 탭을 클릭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취업을 위한 약속을 하고, 구직활동이나 구직활동이 인정되는 온라인 취업특강 내역등을 확인하고,
내가 근로활동을 했거나,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았는 지등을 체크한 후에 신청합니다.
3) 실업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실업인정 4회 차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보통 고용보험에서 실업인정일과 관할 창구번호 등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해 줍니다.
대기번호표를 뽑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하면 되는데,
저희 엄마가 혼자 가셔도 다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잘 설명해 줍니다.
2. 실업급여 금액
이렇게 신청하면 얼마의 금액을 내가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1) 실업급여 예상금액 조회
고용보험에서 나의 실업급여 예상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200Info.do
~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www.ei.go.kr
생년월일, 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3개월 임금을 넣으면
하루에 얼마를 받는지, 며칠 동안 받는지 그렇게 받으면 총금액이 얼마인지 예상치를 볼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하루에 얼마를 받는지 하루 금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요.
2024년의 경우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한액 : 63,104원 (법적 하한액 60,120원) -> 9,860원 x 0.8 x 8(시간)
- 상한액 : 66,000원
3) 실업급여 지급기간
위에 실업급여 예상금액 조회 시 생년월일을 넣는 이유는 연령에 따라 지급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 연령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위 표와 같이 실업급여의 금액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기간이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좋은 실업급여 제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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