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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신청방법, 금액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실업급여 수급일이 남아있는데 취업에 성공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해 한번에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조기재취업수당의 조건과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 그리고 조기 재취업수당 금액을 알려드릴게요.

 

1.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에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반(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실업급여 지급액의 반(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 대기기간은 신청일로부터 7일이며, 2019년 7월 16일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대기기간은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계산
조기재취업수당-계산

그렇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필요할까요?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반(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여야 합니다.

또는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2개월은 1일부터 말일까지가 아니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날짜인 15일에 입사했다면 다음 달 14일이 1개월이 됩니다.

 

3) 반대로 아래에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 고용한 경우입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입니다.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입니다.

위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조건
조기재취업수당-조건

3.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점과 청구방법

조기 재취업수당은 재취업을 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사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경과

  • 청구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2)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제출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의 경우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의 경우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3)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시 주의사항

  • 위 자격요건에서도 얘기한 바 있지만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영업자 즉,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 사이의 간격)에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사업을 시작한날과 새로 사업을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4.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위 조기 재취업수당의 정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남아있는 구직급여(실업급여)의 1/2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기 재취업수당을 모의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금액
조기재취업수당-금액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조기재취업수당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www.ei.go.kr

2)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시 필요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성명
  •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 최종 재직 사업장명
  • 최종 재직 일자
  • 재취업 일자
  • 재취업 사업장명
  • 재취업 임금

위 정보를 입력하셔서 조회해 보시고, 꼭 조기 재취업수당 지원금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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