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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통행료 면제, 버스 전용 차로 시간(버스전용도로 단속강화)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귀경길 통행료와 길 막힘으로 인해 버스전용차로 시간을 확인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설연휴-고속도로-통행료-무료
설연휴-고속도로-통행료-무료

1. 설연휴 통행료 면제

한국도로공사에서 설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내가 올라왔습니다.

 

1) 설명절 통행료 면제 기간

2024년 2월 9일(금) 0시 ~ 2024년 2월 12일(월) 24시까지

 

2) 설연휴 통행료 면제 대상

위 통행료 면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 됩니다.

※ 고속도로는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합니다.

3)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용 방법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 일반차로의 경우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하되 무인통행료 정산기에서는 도착 요금소 정산기에 통행권을 삽입합니다. (청계. 판교 등 통행료를 바로 내는 요금소도 정차 후 통과합니다.)
  •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로 안내됩니다.

4) 그 외 다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콜센터 1588-25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설연휴-고속도로-통행료-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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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 연휴 버스전용차로 시간

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란 일반버스나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하며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에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말합니다.

가끔 고속도로에서 꽉 막혀 있는데 맨 끝 차선에서 쌩쌩 달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고 조건이 안 되는 차량이 버스전용도로를 달리게 되면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2) 고속도로 버스전용도로 과태료 및 벌점

  • 승합차의 경우 과태료 7만 원에 벌점 30점 부과
  •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 6만 원에 벌점 30점 부과

그렇다면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도 규제가 있을까?

네, 있습니다.

 

일반도로 즉 시내의 버스전용차로에서는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차(마을버스 등), 어린이 통합버스, 노선 지정운행 16인승 이상 통학. 통근용 승합자동차가 운행이 가능하며, 과태료와 벌점도 고속도로 버스전용도로와는 다릅니다.

 

3) 일반도로 버스전용도로 과태료 및 벌점

  • 승합차의 경우 과태료 6만 원에 벌점 10점 부과
  •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 5만 원에 벌점 10점 부과

이런 버스전용도로도 일반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요.

이번 설 연휴에 주요 고속도로에서 귀성길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 운영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원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원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07:00 ~ 21:00 (14시간)

이 시간은 일반차량이 운행할 수 없는 단속시간입니다.

따라서 21시 이후 새벽 07시가 되기 전까지 운행할 수 있었던 도로인데, 설 연휴에는 단속을 강화하여 단속시간을 늘렸습니다.

 

5) 설연휴 버스전용도로 단속시간

07:00 ~ 01:00 (18시간)

설 연휴 때에는 단속시간을 4시간 늘려 새벽 01시부터 새벽 07시가 되기 전까지 일반 차량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셔서 출발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명절연휴 출발시간 조정으로 최대한 차 막힘은 피하고, 풍성한 명절연휴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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