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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2024년 짝수연도)

2024 갑진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와 암검진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검진 대상자

1)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20세 이상 짝수 연도 출생자

 

2)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1년마다), 사무직근로자 격년제(2년마다)

 

3) 직장피부양자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4) 의료급여수급자

20세~64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2.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건강 iN -> 건강검진 대상 조회

https://www.nhis.or.kr/nhis/healthin/wbhaca04500m01.do

 

일반건강검진 < 건강검진 실시안내 < 건강검진정보 < 나의건강관리 < 건강iN |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

www.nhis.or.kr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대상자-조회방법
건강검진-대상자-조회방법

 

3.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국가에서 해주는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의 검사는 본인부담 없는 무료검사입니다.

 

1) 공통검사항목 18종

  • 진찰. 상담
  • 진체계측 : 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 시력, 청력검사
  • 혈압측정
  • 혈액검사 : 혈색소, 공복혈당, ALT, Y-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 흉부촬영
  • 구강검사
  • 요검사(소변검사)

건강검진-항목
건강검진-항목

2) 성. 연령별 검사항목 11종

  • 이상 지질혈증 :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남자는 24세 이상 4년 주기 : 24세, 28세, 32세... , 여자는 40세 이상 4년 주기 : 40세, 44세, 48세...)
  • B형 간염검사 : 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치면세균막검사 : 40세
  • 골밀도 검사 : 54세. 64세 여성
  • 생활습관평가 : 40.50.60.70세
  • 정신건강검사 : 20.30.40.50.60.70 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70.80세
  • 인지기능장애검사 : 66세 이상 2년에 1회 (66세, 68세, 70세... 만 해당)

건강검진-추가
건강검진-추가

4. 국가 암검진 대상자

다음으로는 국가 암검진 대상자입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검진비용은 없거나 본인부담금 10%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1) 40세 이상 남여

위암,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검사 중 선택하여 받으며, 검진주기는 2년입니다.

2) 2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세포검사로 받으며 검진주기는 2년입니다.

3) 40세 이상 고위험군 남여

간암, 간초음파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로 검사받으며, 검진주기는 6개월입니다.

※ 간암 고위험군 : 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4) 50세 이상 남여

대장암, 분변잠혈검사 후 이상 반응 시 대장내시경으로 검사합니다. 검진주기는 1년입니다.

5) 40세 이상 여성

유방암, 유방촬영으로 검사하며 검진주기는 2년입니다.

6) 54~74세 고위험군 남여

폐암, 저선량흉부 CT, 사후상담으로 검사하며 검사주기는 2년입니다.

폐암 고위험군 : 30 갑년 이상 흡연력과 현재 흡연이 확인되는 자

(갑년이란? 1일 흡연량 (1갑 : 20개피 기준) X 흡연기간(년))

 

5. 국가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1)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오전에 검사받기를 권장합니다.

2) 검진 당일 일체의 음식 금지

아침식사는 물론,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 음식을 삼가합니다.

3) 문진표 미리 작성

건강검진-금식
건강검진-금식

 

6. 국가건강검진을 까먹으면?

전년도 건강검진 미수검자는 이월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검진기간은 매년 12월 31일에 종료되나,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할 경우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합니다.

 

오늘은 국가암검진을 포함한 일반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질병이든 조기발견하게 되면 치료 성공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건강검진대상자는 지금 예약을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 산정특례대상자 (암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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