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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보 돌봄 수당,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조부모 돌봄수당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전부터 몇 번 듣기만 했었습니다.

이제 그 사업이 시행되어 포스팅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 신청 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필요서류,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유의사항 등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형-가족돌봄수당

 

1. 신청대상자

1) 경기도 거주 만 24~만 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2) 신청 가능 시·군(13개) :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경기도 모든 지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 기재 지역인 13군데만 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이는 신청일 기준 부모 (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또한 정부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아이 돌봄 서비스와 비교 후 가족돌봄수당이 더 낫다 판단하신 분은 정부아이돌봄서비스 가격 포기서를 작성하시어 포기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입니다.

 

3. 신청방법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 경기도 거주 만24~만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신청 가능 시·군(13개) :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

gg24.gg.go.kr

 

양육자 (부 또는 모 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신청기간은 6월 10일까지입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가족돌봄수당-신청방법
가족돌봄수당-신청방법

 

4. 제출서류

1)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2)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동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한부모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장애인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 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 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 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가족돌봄수당-신청서류
가족돌봄수당-신청서류

 

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연계하고 나머지 서류만 첨부하였습니다.

아래 첨부서류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돌봄 조력자 아동 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돌봄 조력자 가족 돌봄 수당 위임장,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은 모두 직접 작성하여, 자필서명이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서류가 미비한 경우는 문자로 회신을 줍니다.

 

첨부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돌봄활동 유의사항.hwpx
0.07MB
첨부2.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양육공백기준.hwpx
0.09MB
첨부3. 양육공백 관련 개별 구비서류.hwpx
0.08MB
첨부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전문(가족돌봄수당).hwpx
0.08MB
첨부5.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이행 서약서.hwpx
0.06MB
첨부7.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활동 인정 소명서.hwpx
0.04MB
첨부8.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돌봄조력자 위임장.hwpx
0.06MB
첨부9. 2024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hwpx
0.05MB
첨부10. 2024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 활동일지(일자별).hwpx
0.08MB
첨부1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자주하는 질문(FAQ).hwpx
0.20MB
첨부12.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첨부파일, PDF).zip
0.94MB

 

그렇다면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할까?

아래에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돌봄 활동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6.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돌봄활동 유의사항

< 돌봄 활동 시작은 신청 월 다음 달 1일부터 가능>

 

1) 돌봄 활동 시 매일 돌봄 활동일지 작성

하루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당월 돌봄활동일지 다음 달 5일 전까지 관할 읍면동 제출합니다.
※ 12월은 12. 20. 까지 돌봄 활동 종료 후 12. 23. 까지 읍면동에 돌봄일지 제출


2) 돌봄 조력자 변경, 양육가정 주소지 변경시 경기민원24에서 재신청!(매월 1~10일)
- 돌봄조력자 변경(매월 1회 가능)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됨에 유의하세요.
- 주소지 변경사항은 발생 즉시 관할 읍면동에 알림(전화, 방문 등)


3) 심야시간(22~06시)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됩니다.


4) 정부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중복대상으로 지원불가


5)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이용가정은 기본보육시간 평일 9~16시간만 제외됩니다.

보육료 지원이 나오는 어린이집 보육시간에 조부모 가정보육은 제외되며,

오후 4시에 하원하는 경우는 돌봄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가정은 기본교육과정 평일 9~14시간만 제외됩니다.


7) 주말 또는 공휴일 돌봄 활동 시 어린이집, 유치원 기본시간 제약없이 돌봄시간 인정가능합니다.

(일 4시간 상한, 심야시간 제외)


8) 돌봄활동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경기 모니터링요원이 실시간 통화 및 현장사진 등 요청, 

불시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요청거부 시 소명서를 제출하고, 고의성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검토를 하게 되니 꼭 참고시고,
※3회 이상 적발 시 가족 돌봄 수당 미지원, 고의성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될 수 있습니다.

조부모-돌봄수당-유의사항
조부모-돌봄수당-유의사항

 

오늘은 이렇게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무보수당이라고도 불리는 경기 가족돌봄수당 신청기간 내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육아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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