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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전세금반환보험 가입조건, 한도, 임대인 임대보증금보험 가입 확인, 민간임대도 전세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할까? 오늘은 이 모든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허그 입장에서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고 보증지급액수도 커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보증보험은 빼먹지 않고 가입을 해야겠죠?

 

전세보증보험-가입방법
전세보증보험-가입방법

 

1.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허그 전세보증보험의 정확한 명칭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1)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전세보증보험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의 금액은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입니다.

 

2) 보증 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입집니다.

 

3)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4) 보증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보시는 바와 같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이라는 표기가 있는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신청
  2. 모바일 신청
  3. 모바이 보증 신청 : 공시 모바일 보증 앱에서 신청 가능 (안심전세 APP)

※ 모바일 신청 방법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 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신청여부-확인
보증-신청여부-확인

 

보증-불가-경우보증-불가-경우
보증-불가-경우

 

보증신청가능여부 확인을 하다 보면,

몇 가지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세대주가 본인 한 명인지 압류 등은 없는지 등 꼼꼼하게 체크 후 내가 가입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 꼭 보증신청가능여부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6)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올해부터 보증 한도가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선순위 채권이란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으로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있는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꼭 확인해 보세요.

2.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여부확인하기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화해서 문의한 내용입니다.

임대인-보증보험-가입확인
임대인-보증보험-가입확인

 

임대보증금보증 가입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HUG주택보증공사에 접속한 뒤 고객지원센터에서 보증가입정보조회 후 조회가능합니다.

계약자 정보를 넣어 조회도 가능하고, 가입주택조회로 지도를 찍고 주소를 입력 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보험-가입여부
임대보증보험-가입여부

 

3. 민간임대 전차인의 가입가능여부

요즘 민간임대를 분양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0년 동안 임대로 살고 10년 뒤에 내 명의가 되는 구조로

10년 임대기간 동안 임대인은 시행사나 시공사가 되고,

분양받은 사람은 임차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 임차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다시 임대를 놓는 경우는 전대차로 보고 허그보증보험에서 전세보증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 시행사나 시공사가 임대사업자로 임대보증금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며,

분양받은 임차인은 그 보증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매물들이 전세로 나와있는 만큼,

우선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서 전대동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 방법이 확실히 나의 전세보증금을 지켜준다고 확답하기는 조금 어려워보입니다.

 

혹은 분양받은 임차인의 개인 명의에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으니 공인중개사와 변호사 등 상의하셔서 안전하게 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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