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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경기민원 24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내 재산을 지키는 좋은 제도입니다.

전세금은 비교적 큰 금액이고 요즘 시기가 또 그렇다 보니 전세계약 시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 나의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전세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보증료가 아주 저렴하지는 않기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민원-신청방법
경기민원-신청방법

 

1.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대상

우선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1) 보증금 기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2) 연소득 기준

  • (청년)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있는 보증부 월세, 반전세 물건에 대해서도 보증료 지원 가능합니다.

 

※ 단,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하여,

2024.01.01. ~  2024.03.03. 기간 동안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하여 지원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HUG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F는 한국주택금융공사, SGI는 서울보증보험입니다.

 

3)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지원을 합니다.

 

보증료-지원금액
보증료-지원금액

 

여기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은 경기도의 경우 19세 ~ 39세를 의미합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등에서 규정한 신혼부부 기준을 적용하여 신청일 기준(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로 한정하며 연령은 무관합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 24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gg24.gg.go.kr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2) 주소지 관할 시․군 방문 신청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가능합니다.

 

지원-신청하기
지원-신청하기

 

 

4. 제출 서류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주민등록등본

 

2)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HF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서약서(▶첨부파일 서약서 서식 사용)
  • 혼인관계증명서(미혼도 해당)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제출(본인/배우자 주택소유여부 확인용)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본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무소득 사실증명)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 연도 증명원
  • (배우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무소득 사실증명)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 연도 증명원

 

3) 서약서와 신청서 첨부파일

 

신청서(방문 신청 시).hwpx
0.05MB
서약서(hwp).hwp
0.04MB
서약서.hwpx
0.04MB

 

 

오늘은 이렇게 소중한 나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 중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한번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달 30일까지 신청 시 2024.01.01. ~  2024.03.03. 기간 동안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하여 지원이 가능하니 놓치지 마시고, 지원신청 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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