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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월급계산, 2025년 실수령액, 실업급여액

 

벌써 2024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반기에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해의 최저임금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겨 1만 30원으로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최저임금
고용노동부-최저임금

1. 2025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17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1.7% 인상된 것으로,

노동계 10,120원과 경영계 10,030원 중 경영계의 안이 최종 결정 된 금액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이미 2015년 부터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10년 만에 최저임금 1만 원대 시대가 된 것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10년 만이면.. 오래 걸린 거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참고로, 2024년엔 240원이 인상된 2.5%의 인상률을 보였었습니다.

 

2. 2025년 최저임금

위 시급을 일급으로 계산할 경우는 일 8시간 기준으로 80,240원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하면 월급은 2,096,270원입니다.

(2024년 2,060,740원에 비해 35,53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럼 연봉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25,155,240원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 월 209시간 계산

월 소정 근로시간은

1주 근로시간 x 1개월 평균 주 수로

48시간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x 4.345주로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가끔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소정근로시간으로 174시간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명백히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3. 최저임금 확정 고시 및 효력

상기 금액은 2024년 8월 5일 고시 예정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4. 2025 최저임금 인상이 주는 영향

1)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휴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이 모두 1.7%씩 인상될 것입니다.

2) 실업급여의 하한액 또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기업의 복리후생성 급여는 기본급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시 2025년에 명절 상여 등은 함께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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